2002.07.01 20:24
안녕하세요 비오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금중간정산이후 잔여기간(1년미만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여부문제는 어려운 법적인 판단을 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각종의 노동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각 회사의 실무적차원에서 "중간정산이후 잔여 1년미만의 근소기간에 대해서도 년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바 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회사관계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하다면 그 회사 담당자를 설득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 강구해야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1년미만 잔여퇴직금 지급불가 운운한다면 이는 비록 소액이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떼어먹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시 비록 형식적이나마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의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지난번에 드린 답변의 내용이 다소 부족했다면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회사측에 재차 지급을 촉구하고 회사측에서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오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한국노총의 (주 40시간근로 쟁취!) 의 건투를 빕니다.
:
: 노동법률 상담 17120 번 의 상담자 비오리..입니다.
: 한국노총의 답변대로 회사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재차 문의를 합니다.
:
: 전 2000년 10월 10일에 (주)대현기업의 창설멤버로서
: 허허벌판 땅에서 부터 공장을 세워 지금은 약 35명의 근로자를
: 가진 회사의 근로자 입니다.
: 2002년 6월 21일자로 회사의 부정을 보다 못해 사직을 하기로 했는데
: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2001년 10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다시 한장
: 써야만 중간 정산이 된다고 해서 작성해온 계약서에 사인을 해
: 주었습니다.
: 물론 그 계약서에는 입사시 썼던 내용하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으며
: 단지 날짜만 2001년 10월로 근로계약이 변경된거 뿐이구요
: 그래서 아무런 생각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했습니다.
: 당시엔 중간정산을 해주고 이걸 다시 한장 사인만 해 달라고 해서
: 날짜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사인 했습니다.
: 그리고 구두로, 중간 정산이지 퇴직이 아니라고 신신당부도 했구요
: 회사에선 알았다고 했고 별탈없이 지냈는데...
: 이제와서 사직을 하고 나니까.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퇴직금 지급이
: 안된다고 합니다.
: 물론 사직서는 써보지 않았구요
: 여기 저기 듣기론 6개월만 해도 퇴직금이 지급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 전 8개월이나 했습니다.
: 근로 계약 다시 썼다고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데
: 지방노동 관서에 가기 전에 한국노총의 답을 듣고 가야 할것 같아서
: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
: 항상 고생하시는 한국노총의 건투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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