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9 12:08
안녕 하세요...
한국노총의 (주 40시간근로 쟁취!) 의 건투를 빕니다.

노동법률 상담  17120 번  의 상담자 비오리..입니다.
한국노총의 답변대로  회사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재차 문의를 합니다.

전 2000년 10월 10일에 (주)대현기업의 창설멤버로서
허허벌판 땅에서 부터 공장을 세워 지금은 약 35명의 근로자를
가진 회사의 근로자 입니다.
2002년 6월 21일자로 회사의 부정을 보다 못해 사직을 하기로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2001년 10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다시 한장
써야만 중간 정산이 된다고 해서 작성해온 계약서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에는 입사시 썼던 내용하고 별다른 내용은 없었으며
단지 날짜만 2001년 10월로 근로계약이 변경된거 뿐이구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했습니다.
당시엔 중간정산을 해주고 이걸 다시 한장 사인만 해 달라고 해서
날짜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사인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중간 정산이지 퇴직이 아니라고 신신당부도 했구요
회사에선 알았다고 했고 별탈없이 지냈는데...
이제와서 사직을 하고 나니까.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직서는 써보지 않았구요
여기 저기 듣기론 6개월만 해도 퇴직금이 지급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전 8개월이나 했습니다.
근로 계약 다시 썼다고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데
지방노동 관서에 가기 전에 한국노총의 답을 듣고 가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한국노총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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