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36

안녕하세요. 김영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나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가정사적인 상황이나 회사의 내외부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된 것으로써, 이를 판단하는데는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배제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돕고저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이직의 사유를 사례별로 마련하고 있는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질문만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외에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장과 잦은 출장을 감내하기가 힘들었던 사정이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명되거나, 사용자로부터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사직권고를 구체적으로 받았거나, 사업장내 임신을 하면 사직을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위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 귀하의 수급자격을 판단할 것이므로, 귀하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해외무역업무를 하였던 34세( 해외영업부 과장 전임 ) 여성 근로자입니다
: 지난 5월30일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여부를 문의코져 합니다
:
: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전 경영자의 과오로 인해 work-out 상태를 유지하다전 경영주가 사임을하고 제1 채권자인 은행과의 협으로 CRV체제로
: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 과정에 미국 경제의 악화로 업무량이 줄었고 새로운 경영진 측의
: 인원 감원과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떠도는 상황에서
: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다 보니 잦은 해외 출장이나 외부로의 활동에
: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회사의 근무여부를 여러 임원이
: 자꾸 물어보는 분위기여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저의 그런 상황에 구직이 쉽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아보려 하는데
: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십습니다.
:
: 회사측은 강한 권고 압력이나 임금체납은 없었습니다
: 회신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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