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0:36

안녕하세요 강서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방적으로 그만두었건, 아니건 근로계약해지의 방법의 문제로 근로계약해지일 이전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회사측의 태도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귀하가 왜 그만두었는지 그이유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싯점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싯점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확인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귀하로써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과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사직과정상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제공이후 근로자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 회사가 얼마정도의 손해를 입었을까를 생각해보시고 귀하가 수령할 임금수준이 훨씬 많다면 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서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는 전에다니는 회사에서 일해던 급여 받지못에서요 저는 그회사을 그만둘때 아무말없시 그만두어는데요 이경우에도 급여받을있는지 궁금하구요 지금그회사 전화을 해도 제가 받을 급여을 달라고하면 니가 받을돈이 없다면서 성질만내고 도둑놈취급을합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쁜신지 알지만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그럼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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