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1:30

안녕하세요 억울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연봉제 근로계약의 형태이건, 월급제근로계약의 형태이건 당해 근로자의 총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법정퇴직금의 청구는 어렵지만, 정리해고의 절차와 과정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되었는지를 살피어 해고수당(30일이전에 해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과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답니다.
: 정리해고 대상자에 일년이 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 저희는 연봉제인데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준답니다
: [ 퇴직금은 퇴직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 한하여 지급하되 연공제 대상직원에 대하여는
: 근로계약서상 연지급액의 월평균급여액에 근속연수를
: 곱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대상직원에 연봉지급액의 1/13에
: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한다.
: 단,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로 산정한다. ]
: 이것이 사내퇴직금 규정이랍니다.
: 저희가 실제로 느끼기는 퇴직금이라기 보다는 그저 매달
: 월급에서 10만원씩 떼 놓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 정리해고 대상에 든것만도 억울한데 많은 사람이 1년이 안되어서
: 이것조차 못받는다니...
: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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