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2:41

안녕하세요. 김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잘못이 심하여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거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되는 정도가 인정될 뿐이므로, 동업하던 사업주 두명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고하여, 친인척관계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데, 첫째는 "당해 해고가 부당하니,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만 해당하므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수가 몇분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해고수당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으니,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59조 및 제57조의 연월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거나 연월차수당을 포함시키기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봉제-퇴직금관련】【연봉제 해결방법-연월차휴가수당 운용】를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입사일, 퇴사일, 해고통보일, 해고예정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그리고 귀하가 당해 해고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할 것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부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3명인 관계로 경영이 시끄럽다가 결국 두사람이 나가게
: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나가는 한 명의 사업주와 친적인 관계
: 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은 다 인수하지만 저희 부부는 안되겠다며
: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까지 얘기하고 다닙니다.
: 이럴경우 저희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은 탈 수
: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럴 경우 3개월분의 급여를 함께 주어야 한다고
: 들은 적인 있습니다.
: 정말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저희는 연봉제 입니다. 연봉이 만약
: 에 1500만원이면 나누기 12해서 정리하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 하지만 연 월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 지금까지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주었는데 중간에도
: 되는지 ..
: 정말 급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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