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3:30

안녕하세요. 김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언니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사정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정이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거처를 옮기게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언니댁과 회사와의 출퇴근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이곳】을 참조하여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문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계약직으로 현재 근무중인데
: 계약 기간 도중에 집안사정에 의해
: 언니네 집으로 (타지역) 옮기게 되어
: 부득히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
: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
: 그리고 갖춰야할 서류가 있으면 무엇인지.
: 다음주에 사무실을 그만두는데
: 그 지역에 몇군데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 여의치가 못하더라구요.
:
: 사무실은 다음주에 2-3일 정도만 나가면 끝인데
: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 사무실에서 해줘야 할것도 있을것 같아서
: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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