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4:35
저는 사장포함 3명인 인쇄소에서 경리를 보았습니다.
전 휴가를 앞당겨 (사장동의 했음) 6월 27일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26일 저녁 사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결제를 올려 놓고 지급했습니다.
경리 담당이 휴가자 본인이므로 임의로 가져간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례에 보니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일정액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을 임금으로 해석한다는데.....(일년에 기본급을 4등분하여구정,하계휴가,추석,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임금을 제가 지급했을 뿐인데요.....
사장은 임의로 결재만 올렸다는 것에 분개하여 휴가를 끝내고 출근한
7월1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런경우 공금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이런사유로 공금횡령이 된다면 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럴줄이야.... 2002.07.03 313
궁금합니다. 2002.07.03 365
징계해직일과 형확정 2002.07.03 1045
1739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2.07.03 321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2002.07.03 386
이중계약~~ 2002.07.03 656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이되면... 2002.07.03 2446
【답변】 만근을 유지(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 출근율 산정은?) 2002.07.03 2772
16904쓴 사람입니다 2002.07.03 685
【답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2002.07.03 361
【답변】 7월 1일은 임시공휴일인데. 2002.07.03 684
기가 막혀서.. 지금 모하는 겁니까????? 2002.07.03 506
【답변】 구제신청후 판결 2002.07.03 507
【답변】 1년안돼도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7.03 863
【답변】 부당근로 시간을 공식적으로 항의할려면?? 2002.07.03 504
고용보험을 안들은경우는 어떻하나여? 2002.07.03 43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의 퇴직인지 2002.07.03 745
부탁드립니다. 2002.07.03 330
【답변】 합병된 회사 인원의 연차계산 2002.07.03 896
【답변】 체불임금확인원 2002.07.03 1116
Board Pagination Prev 1 ...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