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1 14:35
저는 사장포함 3명인 인쇄소에서 경리를 보았습니다.
전 휴가를 앞당겨 (사장동의 했음) 6월 27일부터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26일 저녁 사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결제를 올려 놓고 지급했습니다.
경리 담당이 휴가자 본인이므로 임의로 가져간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사례에 보니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일정액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을 임금으로 해석한다는데.....(일년에 기본급을 4등분하여구정,하계휴가,추석,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임금을 제가 지급했을 뿐인데요.....
사장은 임의로 결재만 올렸다는 것에 분개하여 휴가를 끝내고 출근한
7월1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이런경우 공금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이런사유로 공금횡령이 된다면 신청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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