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09:2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있습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당해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2개월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므로 이직후 가급적 지체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이직자의 건강상태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실업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에서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청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기간연장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경우 12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것 있습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졌는데요
> 지금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가
> 궁금합니다.
> 그리고 아직 다 나은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구직활동을 했는데도
>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을 해야하긴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때문에
> 구직이 될지도 염려 됩니다.)
>
> 어떻게 해야 될까요..걱정이 앞섭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시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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