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23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채무명의(지급명령서)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마지막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내용이기에 민사소송의 절차등과 관련하여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민사소송 업무에 밝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000여만원의 임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고 체불임금확인원을 첨부해서 법원에 소액재판을하여 지급명령서도 받아놓은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재산이 없어(주식회사)가압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년이 흘렀읍니다.가끔 연락을 해보면 회사는그대로이고 사업이 좀된다고해서 기다렸지요.그런데 며칠전 연락을 해보니 회사 명의도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회사명도 바꾸었더라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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