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1:22
신문 보급소입니다.
현재 경리 일을 보시는 사모님, 직원 3명, 계약직 비슷하게 해서 일을 하시는 분 2명, 그리고 새벽에만 나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배달만하는 배달들이 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제직을 하는 동안에 직원수가 한 두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매달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어서 적립금으로 해서 그만둔 다음에 지불을 합니다. 정당한 건가요?  가능한 빨리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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