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14

안녕하세요 최대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하여 적립한 퇴직준비금(퇴직적립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전환한 부분) 금액을 퇴직전환금이라고 합니다. 기존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a)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b) 그리고 사용자가 적립한 퇴직금중 국민연금보험료로 전환되는 부분-퇴직전환금-(c)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전환금제도가 99.4월부터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3%씩 자체납부하던 보험료를 퇴직전환금(3%)의 폐지에 따른 부담을 반반분담(1.5%)하여 각각 4.5%씩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상의 퇴직전환금의 의미를 다시한번 살피면, 사용자의 재원으로 충당한 퇴직금중 일부분(c)이기 때문에 이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을 전액지급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c 를 함께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전액 중 99.4이전까지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c의 총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문제는 종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근로자의 퇴직시 이를 비로소 이를 문제삼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할 사항이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회사와 싸운다면 근로자로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을 위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료를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퇴직시 이를 공제한다는 것이 '임금의 일방공제'(근로기준법 제42조 여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 또는 잘못 지급된 임금에 대한 공제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유사 판례 (대법원 1998.6.26, 97다14200)
" 회사가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초과지급된 근거가 명확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도니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대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 다름이아니라 몇년전에 국민연금상에서 퇴직전환금제도를 시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 그때당시 회사에서는 퇴직전환금에대해서 알지못한상태에서
> 국민연금을 계속납부하였고 그때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전환금을
> 지금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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