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1:48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아니라 몇년전에 국민연금상에서 퇴직전환금제도를 시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 회사에서는 퇴직전환금에대해서 알지못한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계속납부하였고 그때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전환금을
지금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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