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에 의하면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될 때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②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이어야 하고, 주소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시간이 소요됨이 인정될지라도, 24세로써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를 부모님이 부양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동거 이상의 의미로써 "부양해야 한다"는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딸이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관계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2002. 5. 30일자로 20여년간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천으로 저의 처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딸은 2002년 3월부터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이었고 5월 30일자로 저희 가족 모두가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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