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1:51

안녕하세요. 조종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단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렇게 정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제여서가 아니라 귀하가 재직한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이유때문에 퇴직금 규정을 제한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사실상 퇴직금을 요구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종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30살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어떠한 회사에서 저의 온라인 이력서를 보고 고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았는데 다른 회사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본 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견될 회사와 파견할 회사간에 인력 수급 계약이 이루진 것이지요.
>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사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밝혔으나 일년 연봉 계약서가 원레 그렇다면서 정사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를 사용자가 거부 하였습니다.(말로는 정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 또한 최근(2개월째 근무) 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나 계약 당시 퇴직금의 지급 논의,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의 조항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였더니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월급명세서를 보면 본 기본급과 식대 두란의 지급 목록이 있고 의보, 고용보험등의 납부 명세항목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받는다면 매달 월급 명세서에 추가되는 방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말 정산을 해야 될가요? 저 혼자만의 피해지만 앞으로 이 회사에 계속적인 고용이 이루질 것이 예상되어 문의드립니다.(현 직원수 3명, 1명 퇴사, 창업시기 1년미만)
> 궁금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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