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4:05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살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어떠한 회사에서 저의 온라인 이력서를 보고 고용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았는데 다른 회사에 가서 파견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본 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파견될 회사와 파견할 회사간에 인력 수급 계약이 이루진 것이지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정사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밝혔으나 일년 연봉 계약서가 원레 그렇다면서 정사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를 사용자가 거부 하였습니다.(말로는 정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최근(2개월째 근무) 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나 계약 당시 퇴직금의 지급 논의,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의 조항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였더니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월급명세서를 보면 본 기본급과 식대 두란의 지급 목록이 있고 의보, 고용보험등의 납부 명세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받는다면 매달 월급 명세서에 추가되는 방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말 정산을 해야 될가요? 저 혼자만의 피해지만 앞으로 이 회사에 계속적인 고용이 이루질 것이 예상되어 문의드립니다.(현 직원수 3명, 1명 퇴사, 창업시기 1년미만)
궁금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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