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2:26

안녕하세요. 최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부와 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만약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단지 귀하가 몸담과 있던 본부의 팀이 해체되어 연구원으로 배치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시점부터 새롭게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기산일도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본부와 연구원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별개의 것이라면, 기존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전적에 해당되므로, 1차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기존 근로연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그러한 계약사항이 없다면 기존회사의의 근속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의 재입사시점부터 연차기산일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적시킨 것이라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하여 100%출근시에는 10일, 90% 이상 출근시에는 8일의 연차휴가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경우, 본부와 연구원이 한건물안에 있답니다. 1년 남짓 본부에서 근무했고 제가 있던 팀이 해체되면서 윗사람을 따라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으로 오면서 계약도 다시하고 본부에 사직서도 제출해야 한다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에 계신 분은 상관없이 발생이 된다구 하셨는데 내 바로 윗상사는 "발생되나?"그러시더라구요.
>
> 너무 화나요... 일용직이 봉두 아니구 법을 이용해서 불이익만 주구.. 정직원과 계약직, 일용직의 차별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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