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2:40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교대제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규정 범위안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연장근로시키도록 명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로 연장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특례병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러한 사항을 문제화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서면을 통한 건의의 형식으로, 근로자측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건의서에는 "~~한 사유로 업무량이 과중되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을 하지 않도록 "항의"가 아닌 순수한 "건의"의 형식과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법적다툼으로 전개될 때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시간외근로를 강요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교대제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시달한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아, 귀하의 교대제근로형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교대근무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염색공장에서 3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특례병입니다.
> 같은 부서에 있는 2명의 근로자와 함께 하루에 8시간씩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곧 사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나머지 2명을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를 시킬 것 같습니다.
> 사람을 구할 생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트 게시물들을 읽다보니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시킬수 없다고 하는데 제 동료들이 2교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만약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면 몇 시간을 더하는게 정당한가요?
> 참고로, 저를 포함한 3명이 모두 병역특례병입니다.
>
> p.s 나름대로 법률을 살펴봤는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군요.
> 기존 게시물을 찾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글을 올립 니다.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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