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4:17
안녕하세요.
현재 염색공장에서 3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특례병입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2명의 근로자와 함께 하루에 8시간씩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곧 사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나머지 2명을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를 시킬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할 생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트 게시물들을 읽다보니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시킬수 없다고 하는데 제 동료들이 2교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면 몇 시간을 더하는게 정당한가요?
참고로, 저를 포함한 3명이 모두 병역특례병입니다.

p.s 나름대로 법률을 살펴봤는데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군요.
기존 게시물을 찾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글을 올립 니다.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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