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2:45

안녕하세요. 강미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 명확하다면 임금지급문제는 사실 다툼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근로자는 조금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임금지급문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꿔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임금에 관해서는 법원을 통하는 방법외에도 노동부라는 행정관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하여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받아내는 간결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용자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미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건설회사(경리)에서 일했습니다.
> 3개월전에 그만두었습니다
>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 사장님이 결제를 자기식대로 마음대로, 예를들어 30일에 결제하기로했으면 한달이고,두달이고 계속미루다가 사람애간장녹여놓고 그제서야 뻔뻔하게 그런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셨기때문에 지속할수없어서 그만뒀습니다
> 저는 제월급은 다받았습니다
> 문제는 저희아버지가 미장일을 해주셨는데 받을돈이 120만원정도됩니다. 다른아저씨두분꺼도 포함해서요
> 분명히 제때 돈을받을수 없을것같아 하기싫었는데 자꾸부탁을해서 무조건 일이끝나는대로 지급한다고해서 일을했씁니다
> 그런데 연락도 없고 사무실에 전화해도 없다고하고 휴대폰은 받지도 않고,,, 예전에 제가다닐때도 곤란한전화면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받지않았습니다. 어찌해야할지...저희집도 넉넉한편이 아니라 빨리 받아야되고 다른아저씨두분도 저를 믿고 일을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 저도 다른곳에 취직을 한상태라 전에 회사를 찾아갈수도 없습니다
> 간단히 강압적으로라도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없나요?
>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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