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5:08
저는 2002년 3월에 경매 신청된 회사에서 10년 근무후 1월달에 퇴사하여 노동부 체불임금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경매배당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당시 법원에서 체당금 신청을 해놓으라고 해서 노동부에 알아보았더니 도산사실인정이 안되어서 체당금 신청이 안된다고 도산사실인정이 되는 내용이 있으며 연락하라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여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가 5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그전에 상호를 바꿔서 그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표자를 세워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체당금 신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들과 같은 식으로 노무사를 통해서 하면 될거라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 몇몇이 따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노동부에서는 왜 정확한 답변을 회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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