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1:23

안녕하세요 정형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만" 중간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퇴직금외 근로연수와 관련한 연차휴가, 승진 및 승급, 근속수당 등에 대해서까지 중간정산처리하여 중간정산일이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비록 98.12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처리하는 방식으로하여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최초의 입사시(90.7)를 기산일로하여 원칙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마저 중간정산하여 손해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최종3개년치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이범위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휴가처리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형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중간퇴직의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90년 7월에 입사하여 98년 12월에 회사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모두 받고 중간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99년도 부터 매년 법정연차일수 10일을 보상받았는데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 만약에 틀린다면 2002년말에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인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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