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16:01
답변에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립니다.
저는 99년4월19일 입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해고 통보일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바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은 50- 60명 정도 됩니다.
복직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어떻게든 쫒아 내려는 사람에게
10원 하나라도 받을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3명인 관계로 경영에 문제가 있자 2명의 사업주가
나가고 남은 1명이 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한명의 사업주와 친척인 관계로 저희를 고용승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업주 본인에게서 들은 건 아니고 사업주 부인이 계약 조건에 두 사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날짜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3가지 입니다.
첫째는 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둘째는 위로금을 타기위해서는 해고 공고나 명시 날짜가 정확이 공고
가 되어야 하는지 만약 해고 공고를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
적 으로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세째는 연봉제인 관계로 퇴직금은 달마다 급여에 붙여서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월차 수당 또한 1년치를 정산해서 주는데 작년 12월
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8월에 퇴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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