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3:30

안녕하세요. 김태균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지불각서가 있다니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불각서만 가지고 사용자에게 그 지불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이후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불각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일단 가압류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이 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 재산이 타명의로 전환된다면,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무의미 해질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재산을 가압류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전직원이 임금이 체불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경영악화로 회사를 그만두었고..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회사의 경영악화가 지속되자..그만둔 몇몇 사람들 끼리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법인도장을 받았고요..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곧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군요..이런경우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법인도장이 찍힌 지불각서로 재판을 받을수가 있나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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