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전직원이 임금이 체불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경영악화로 회사를 그만두었고..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회사의 경영악화가 지속되자..그만둔 몇몇 사람들 끼리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법인도장을 받았고요..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곧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군요..이런경우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법인도장이 찍힌 지불각서로 재판을 받을수가 있나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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