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의 직장에 다니는데 취업규칙에서
책정한 시급보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시급이 현저하게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것과 2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제의 직장에 다니는데 취업규칙에서
책정한 시급보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시급이 현저하게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하는것과 2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