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6:14

안녕하세요. 강소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못봐줄 원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상담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회사와 합의한 기간까지는 성실히 근로하되 그 사이 서면으로 근로계약 합의 해지일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아두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사용자와의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근거로 남겨 놓으십시오. 둘째, 7월 20일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날까지 출근하는데 있어서 계속되는 원장의 몰상식한 태도를 견디기 힘들다면 학원측에 시정을 촉구하는 요지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우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필요성은 전화로 언급한 바 있으니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소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근무중인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한지 한달 남짓되었습니다.
> 7월1일 임시공휴일에 나와서 시험준비를 해주라는 원장의 의견에 저는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월요일은 쉬겠다고 했더니 시험기간에 쉴생각을 할수 있냐며 이 과정에서 원장님과 불미스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날이 제 월급날이었는데 원장님은 제가 오늘 월급을 받으면 낼부터 안나올것 같다며 보름후에 월급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담임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나갔다며 여러 불쾌한 말들을 해서 7월 20일까지만 근무하기로 원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학부보님한테 시험준비를 넘 무성의하게 해준다는 항의 전화가 왔다며 저더러 이런식으로 하면 월급 못받을거라며 미리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장이 저더러 그런말을 할정도로 학생이 떨어져나가지도 않았고 휴일이며 비는시간에 학생들 보강을 틈틈히 했습니다.
> 제가 다닌 어느학원에서도 여기서처럼 수업을 열심히 한적 없습니다.
> 전 원장의 그런 행동이 횡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원장이 강사를 향해 꼬투리를 잡자면 한이 없겠죠. 전 열심히 했습니다. 적어도 원장에게 그런말을 들을 정도로, 그리고 월급을 못받을 정도로 일을 못한건 더더욱 아니구요. 내일도 학원에 나가야겠지만 원장에게 그런말 듣고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 제발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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