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6:48

안녕하세요. 김하늘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등 만근 또는 일정기준 이상의 출근율을 발생요건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가 제도의 출근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여부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에 일하기로 약정한 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단 출근하였다면,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하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각이나 조퇴등의 사유로 주 44시간 만근을 채우지 못했을때 다음달 월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급 받지 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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