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0:00
1. 사실관계

가. 우리회사는 1997. 12. 부도후 1998. 7.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고 회사를 운영 하던중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채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전직원이 2000. 8. 31.부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채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규정에 의한 채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서 채불임금의 일부를 해소 하였습니다.(부족분은 2001. 1.회사를 양도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지불 하였으며 채당금 전부를 상환 하였음)

나. 2000. 8. 31. 전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후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회사를 양도 시키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전체 근로자중 5명은 당시 대표이사의 권유로 회사에 잔류하며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때 급여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 하였으며 4대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상실된 상태 이었습니다(단, 노동조합장은 의료보험만 유지하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부담 하였음)

다. 이후 회사 양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0. 12월말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된후 위 5명은 신규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2001. 1.2. 입사한 것으로 발령 받은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사양도방식 - 기존 주식을 80% 소각한후 새로운 투자자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대주주가 된후 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들을 퇴진 시키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양도가 이루어짐

2. 쟁점
(근로자측)
2000. 8. 31. 사직원을 제출하고 채당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 되면서 계속근무를 하였으므로 2000년도 년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고 같은 맥락으로 2001년도 년차수당 지급은 위 5인 각각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회사측)
2000. 8.31.부로 사직원이 수리되어 퇴직이 성립 하였으므로 2000년도 년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2001년도 년차수당은 재입사일인 2001. 1. 2을 기준으로 계산 된다는 주장임

3. 질의사항
이와같은 상황에서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은 어떻한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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