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07:51

안녕하세요 김성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퇴직의 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받음과 함께 2) 매14일 마다 실업중에 있음을 인정(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퇴직이유는 비록 정년에 의한 퇴직이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퇴직이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려놓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올6월 말에 아버님께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 아버님께서 소형아파트(5채)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려구...사업장등록을 하셨습니다.
> 사업장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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