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07:55

안녕하세요 김옥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흔히들 해고수당은 3개월치 임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30일치 임금입니다. 아울러 해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재직하여야만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급작스럽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옥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을시작한지3달정도 되요.3달째되는7일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는 말을들었어요.금연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통장확인을 하니깐...4십만원만있다라구요..48만원이들어와야하는데..그래서 전화를했어요. 돈이 8만원정도 들 들어왔다고 물어어요..하는말 제가 거기는 한일이 모냐고 그것도 안줄려고 햇다고하더라구요.
> ( 제가2달정도일하는중에 돈이 계산이 틀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그냥 너머갈수도 있는데...너무속이상해가지고 ...부당해고를하면 3달정도 급여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
> 이런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계산이 틀린것을 청구한다면 제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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