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4:51
저는 2000년 1월 부터 2001년 6월까지 한 법인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중 제대로 월급을 받은 것은 고작 2~3개월 정도입니다. 이에 제생활을 유지할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고, 퇴사당시 그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2001년말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공증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액재판이라도 할까 했지만 그전에 제가 근무당시에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사로 등재되어있었고, 회사부지에 대하여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준것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시 이사자리는 다른사람명의로 명의변경을 했구요. 이런경우는 퇴직시에두 그책임이 따르는지궁굼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두요
(퇴직시 작성한 서류 - 1.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
                              2. 제명의(명의만)로 되어 있던 주식, 무상인    도 각서 및 이사,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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