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09:36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파산직전이라면 우선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회사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를 참조하여자세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을 받는 문제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권으로 고용보험가입자로 확인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굼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해 12월 법인회사에 취직하여 올 7월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취업후 지금까지 월급은 단한차레도 받지못하고, 오히려 제돈만 300만원정도 회사일로 쓴상태입니다. 6월말일로 은행차압이 들어와 이회사는 더이상 유지가 힘들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업당시 저는 계약직으로 4대보험조차 들어있지 않은상태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밀린월급을 받을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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