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6:59
2002년 2월 1일부로.. 새 연봉 계약을 했씀다...

근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중 계약을 했는데여..

내용은 즉.... 연봉 하나는.. 그냥.. 연봉 계약이고여.. 나머지 하나는.. 15% SAVE한 연봉입니다!~

그 연봉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15% SAVE 한 금액을 지불하고... 15% SAVE한 금액은...

회사에.. 경상이익 발생시.. 지급하기로 그케 명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봉 계약을.. 일년에 두번 나눠서 하는데여~~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 되 있고여~~

근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일년단위로.. 정산 (?)하는걸루 알고 있는데..

저희는.. 중간 정산.. 그니까.. 6개월로 나눠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 6개월.. 연차수당은.. 연봉계약일로.. 6개월~~

이러케 되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여...

글구.. 올해.. 지금까지.. 그만 둔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 15% SAVE한 금액에 대해선.. 받을 수 없는건지여???

(어렵닷..ㅡ.ㅡ;;;;)

이상 허접한 질문이었씀다....

답변 기둘리겠씀다~~~ (정리가 잘 안되서리..ㅡ.ㅜ)

그럼 수고하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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