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7:21
수고하십니다.
해고관련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요.

지난 6월 말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자측 말로는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못했지때문에 1개월치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월급날은 매월 말일 이었습니다.

7월말은 보너스달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에 제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가 궁급합니다.

현재까지는 하던일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하는데 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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