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09:55
안녕하세요. 김혜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첫째로, 이직에 의한 자격상실확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둘째로, 귀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셋째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넷째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의 확인은 실업인정시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수급자격인정 판단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실업인정절차) 귀하에게 구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로써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9월에는 학업에 전념하게 되어 구직의사가 없다면, 그 때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섯째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이직사유에 있어서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여섯째로, 수급기간내의 자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사하여 12개월이 초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아직 아직 12개월이 경과하려면 5~6개월이 남아 있으니, 수급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12월달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1,2월달을 쉬다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아는곳이라 6월달까지 일하기로 했었거든요
>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그리고 9월달에는 학교복학을 하거든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해고·징계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2018.04.09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내역 1 2017.04.17 3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361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노동조합 안경사 노조관련. 1 2016.02.14 3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61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61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근로계약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4.13 3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근로계약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2021.11.02 361
Re: 기간에 대한 문의? 2000.07.05 361
Re: 추가질문 입니다. 2000.08.23 361
Re: 2852답변에 또 추가질문입니다. 2000.09.18 361
Re: 답답합니다........ 2000.09.30 361
[질문]동일한 내용의 소송인데 재판 없이 판례를 적용받을수 없나요. 2000.11.02 361
Re: 연말정산... 2000.11.04 361
Re: 월급문제입니다... 2000.12.10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