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 및 노동조합의 파업은 모두가 그 주체와 방법만 다를 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파업이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한 쟁의행위가 직장폐쇄라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휴일부여 및 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당해 기간은 출근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창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노동조합에서 2002.5.24 - 6.9일까지 파업(직장폐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6월 입사자들의 년차휴가(수당)를 산출해야 하는데 년차휴가(수당)을 산출할 때 파업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하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하곤 만근을 했을경우 년차휴가(수당)이 100%가 되는지 아님 9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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