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동조합에서 2002.5.24 - 6.9일까지 파업(직장폐쇄)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6월 입사자들의 년차휴가(수당)를 산출해야 하는데 년차휴가(수당)을 산출할 때 파업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하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하곤 만근을 했을경우 년차휴가(수당)이 100%가 되는지 아님 9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하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하곤 만근을 했을경우 년차휴가(수당)이 100%가 되는지 아님 9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