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8:14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펌프카를 임대하고있습니다..
작년겨울부터 고생고생하면서 일을 해줬는데요..
독산동 을미건설 이라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인 리콕스를 짜르고
새로운 하청을 두면서 저희가 일한 펌프카 임대료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니 일을 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작업일보를 첨부했는데도 을미건설의 직원싸인이 아니라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에 일하던 현장 소장및 그 밑에 사람들을 몽땅 짜르고 가라치워놓구서 말입니다..
그런 악덕업자는 어떻게 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320만원 인데요.. 저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층 올라가면 준다고 하더니..
무작정 기다린 바보가 되었습니다..
오야지 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임금도 한푼 못받았고만 합니다.
임금은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서 받게끔 해준다는데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다 얘기를 해야되는지요..
답답해서 해당사항이 있은지 조차 모르고 글을 올렸습니다,,.
좋은답변 부탁 드리구요
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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