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22:3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퇴직을 할때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서해서라면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결혼한지 2년 5개월이 되었고요. 신랑은 경기도 연천에 있고 저는 청주에 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결혼전 부터 4년 5개월 정도 직장을 현재도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천으로 가려고요. (2002년 9월쯤 예정) 그런데 2002년 2월에 경기도로 제 주소지를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제 주소를 청주로 내려놨다가 퇴직하면서 경기도로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경기도에 제 주소를 놓고 퇴직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꼭 빠른 시일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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