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22:40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물론 대표는 잠적중이구요
그전부터 임금일부와 퇴직금은 지불이 안된상태이지만,
직원들과 채권자와 합의를 보아서 공장가동을 할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산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일부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퇴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몇명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사용자와 확인을 못한 상태여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몇명이서 가압류를 신청해도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 변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가동을 해서 인수자가 나타나면 또 어떤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서 변제가 가능한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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