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원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받아두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 어쨌든 증명하기가 곤란할 뿐, 구두상의 계약도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귀하는 구두상 약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임금체불은 물론,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것도 함께 신고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자가 얼토당토 않게.. "증거있냐?" 의 태도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당신 또한 증거있냐?"로 맞받아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서로간에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은 귀하나 사용자나 마찬가지이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어느측이 일관되고 논리정연하게 준비하여 진술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원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월6일 중구 신문로 피어선빌딩 601호에 위치한 한스콤 정보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 입사시 구두 계약으로 3개월간은 연봉1400만원 으로 그 후 3개월은 1500만원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 기타 4대보험은 6월부로 법인이 된다고 하여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그런데 6월 3일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이것두 억울하지만..).
>
> 해고 당일 제가 추가 수당을 (제 업무이외의 업무, 시간외 업무, 공휴일 업무등) 요청 하였습니다.
>
> 그 당시 그 사람은 알았다고 하며 추가 수당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경에 결제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자 처리(무슨처리인지는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가 안됬다고 하며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
>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30일이 되어도 임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
> 이에 제가 독촉 전화를 하였더니 7월2일까지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것은 3일 이었습니다.
>
>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보내온 임금의 액수가 문제 입니다.
>
> 처음 3달은 연봉 1400만원 으로 계산 한다고 하면 월1.166.000원 입니다.
>
> 그리고 식대 5만원과 교통비 1만가량 그리고 추가수당 (정확히 얼마를 준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냥 알파라고
>
> 하겠습니다.) 총 계산을 하면 1.226.000 + 알파 입니다.
>
> 하지만 그가 보내온 임금은 760.600원입니다.
>
> 제가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로 계산했다", "일에 도움이 안되서 그랬다"라는 등의
>
> 어의 없는 답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달이 아니라 계속 다녔어도 이 액수를 주었을 것인가를 물어
>
> 보았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일이다","내 맘데로 결정하는 것이다", "어디 고발할때있으면 해라"
>
> "여기 회사다닌 증거있냐??"라는 식입니다.
>
>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소중한 것이고 또한 이런말 들은게 너무
>
>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나머지 꼭 차액을 받아낼라고 하는 어떻해야 하겠습니까??
>
> 문제는 연봉을 얼마 준다는 것을 서류상이 아닌 구두로 계약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사여서 제가
>
> 그곳에 다녔다는 증거 역시 서류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
> 어떻게 해야 제 임금,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
>
>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은
>
> (월급 + 식대 + 교통비 + 알파)-(보내온임금) =465.400 + 알파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2002.07.09 514
【답변】 시일이 촉박합니다!!!(취업을 희망하는지역의 관할 고용... 2002.07.09 649
【답변】 밀린 임금과 상여금...퇴직금까지..?? 2002.07.09 382
【답변】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2002.07.09 839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권고사직입니다) 2002.07.09 381
【답변】 무급휴가와 무급교육에 대해.... 2002.07.09 614
【답변】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2002.07.09 2223
실업급여에 관해서 답변 좀 꼭 부탁드려요 2002.07.09 336
【답변】 사표수리가 되지않는 경우입니다. 도와주세요 ㅡ.ㅜ 2002.07.09 1276
【답변】 퇴직금 산정에 세금도 포함된건가요 2002.07.09 570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09 377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따른 질문 2002.07.09 509
【답변】 부당해고 2002.07.09 355
【답변】 근로조건에 대해서(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2002.07.09 1651
【답변】 의료보험이 남아있을경우 2002.07.09 390
【답변】 매장직원의 휴일수당 과 격일근무자의 수당 2002.07.09 1232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2002.07.08 567
【답변】 전화해봤는데~ 2002.07.08 321
산재처리중인 인원이 보충이 되지않고 있어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2002.07.08 677
【답변】 이런경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002.07.08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