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4:04
저는 비법인인 특허법률사무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중한 일에 대한 부담으로 6월 27일 사표(7월 20일까지 일

한다는 내용을 적어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중한 일에 대하여서는 저의 전

임자 그리고 저까지 계속 얘기를 하였으나 전임자가 퇴사한 이후엔 오히려 직원수를 줄여 남아있는 사람으로 하

여금 모든 일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보충을 요구하면 아르바이트를 쓰라고 할뿐입니다.

업무가 아르바이트가 할수 있는 일도 아닐뿐더러 준전문직이라 할수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현재 다른 사무소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사무소에서는 이 사실은 모릅니다.

업계가 좁고 비법인이라서 오너의 맘대로 처리하기때문에 지금의 사무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괴씸하다고 안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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