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4:59
저는 분당의 이튼 음악학원에서 9일 동안 일했던
피아노 강사입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지금까지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부모님 때문에 연락할 겨를도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핸드폰 연락 조차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제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자
웃기는 소리 말라며, 오히려 강사 구하느라고 손해본건 자기라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까지 말해 봤지만,
자기도 다 알아 봤지만, 이런 경우엔 안 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금액이 크지도 않지만, 정말 제겐 지금 그 돈 마저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원장과 통화를 해봐도 이제는 돈을 줄 수 없다면서 그렇게 알라고  말할  뿐입니다.
일이 끝난 시점은 5월초였습니다.
제가 학원에 이친 영향도 고려하여 다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한달에 80만원 받기로 하고 시작했지만 제가 받을 돈은 약 35
만원 정도였습니다.
정말 다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월급이 적은 저에게는 그돈도 무척 큰돈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건강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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