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2:04

안녕하세요 박부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아픔도 컸을텐데.... 사후처리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

1. 우선, 재해를 당하자말자 왜 산재처리를 안했는지 아쉽군요... 산재보험은 법령에 따라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자에 근무하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만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지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1) 뒤늦게 나마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2) 산재처리를 계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별도의 배상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방법을 모두 귀하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않을 것이므로, 집안 어른등과 상의하여 산재업무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노무사와 상의하면 귀하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사업주로부터 직접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고는 놀랄 것입니다.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부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 십니다.
> 전17세된 남자인데요 5월달에 사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4번째가 으스러졌고 손등의 살이 파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해서 수술을 2회받고 지난주에 퇴원을했습니다.
> 병원에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해서 집에서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지냅니다.
> 퇴원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반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원을 해서 제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 퇴원을 하고 난뒤 회사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일하면서 학업을 하는데 통근하면서 치료하니 치료비도 꽤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 아직 22일 일했는 급여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 제가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 산재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도 일반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요.
> 22일동안 일한 급여와 그리고 치료비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아직 어려서 잘몰라서 글을 올리니 꼭 답변해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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