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6:31
제가 근무하는 곳은 준종합병원입니다. 작년 4월 28일에 open하였는데요. 올해부터 년월차가 발생하여 여건이 안되어 쉬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한는데요. 병원측은 그 수당을 1년이후부터 2~3년이내에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병원을 5월 30일에 퇴직한 사람인데 작년에 open한 직후 5월5일에 수고비 명목(4월부터 반강제적으로 출근해서 open준비를 했거든요)으로 급여를 받고 그 다음 6월 10일부터 정식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시 5월에 받은 급여는 5월 급여를 미리 선불할 것이라며 퇴직시 퇴직전 한달의 급여는 주지 않았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긴 질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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