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마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가 주어진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해 월이 지나가면, 당해 월의 생리휴가 사용권은 소멸할 지라도, 생리휴가일의 근로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리휴가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이 문제될 수 있데,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에 준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생리휴가근로수당은 다른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생리휴가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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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가 월1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3년동안 재직기간중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규에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럴경우 지난 3년동안의 생리휴가일을 계산하여 한번에 몰아서 수당으로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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