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4 17:17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생리휴가가 월1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3년동안 재직기간중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규에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럴경우 지난 3년동안의 생리휴가일을 계산하여 한번에 몰아서 수당으로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이미 지난것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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