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7:59

안녕하세요. 고양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더라도, 그것자체로는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싫으면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나가겠다고 하였다면, 그것은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있어 안타깝게도 고용을 유지하는 속에서 약정한 근로조건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위반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금의 요구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법원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손해배상금도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2~3 달 정도의 생활비에 불과할 것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입사시에 정했던 근로조건이 일정 기준 이하로 변동되어 사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당해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기 전에 또다른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양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새 직장에서 7월 2일부터 3일째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 1주일에 야근 3회 와 일요일 마다 특근을 하지 않으려면 그만 두라는 겁니다.
> 채용 면접 대는 어쩌다 할수 있다고 했지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어처구니가 업슴니다. 부장님한테 면접을 봤구요 작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주임님은 요구조건대로 하지않으려면 그만둬야 한다는 식으로 나만 다그치는데 ...
> 며칠 만 다니다 그만두면 나는 뭡니까?
> 대항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꼭 부탁합니다
> 등본 제출도 미루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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